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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취소’에 거세지는 후폭풍…검찰 내부서도 “평등원칙 위배” 반발

입력 : 2025-03-10 22:05:00 수정 : 2025-03-10 17: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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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공유해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법 적용 평등원칙 위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의왕=뉴스1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7기)는 전날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동종 사안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고, 당장 이번 사건과 결정을 계기로 많은 구속 피고인과 피의자들이 동종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호가한 입장과 논리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배포했다는 구속취소결정에 대한 설명자료 뿐 아니라 결정 이유 전문, 검찰 특수본이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와 근거, 대검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그는 구속취소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자신이 생각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거론하며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지적했다.

 

채수양 창원지검 부장검사(32기)도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헌재의 기존 결정들이 구속취소 즉시항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집행정지, 보석, 구속취소는 모두 피고인의 신병을 다루는 절차이지만 그 법적 성격과 효과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며 “구속취소는 구속 자체가 부당하거나 필요성이 소멸됐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로, 구속의 효력을 완전히 소멸시키므로 동일한 범죄로 다시 구속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 동일한 법적 상황에서 일부 피고인은 즉각 석방되고, 일부는 계속 구속되는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형사사법 체계에서 법 적용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며, 평등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강남수 수원지검 부장검사(31기)도 “즉시항고권을 포기하도록 지휘한 대검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앞으로 형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속전피의자심문으로 인한 불산입기간 산정시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헤야 하는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라고 따졌다.

 

또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했던 수십 년간의 실무에 비춰볼 때 구속기간을 도과한 불법체포, 구금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피고인 등이 고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이에 대한 대검의 대응책은 무엇인지”라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을 비롯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분들의 충분한 답변 및 납득할 수 있는 업무지시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32기)는 “대검 관계자분들께 체포·구속적부심 사건의 구속기간 불산입 기준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과 그 근거를 요청드린다”며 “사람의 인신구금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검사 개개인의 생각과 판단에 맡기지 말고,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을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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