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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법정서도 “불법에 저항” 강변

입력 : 2025-03-10 18:45:00 수정 : 2025-03-10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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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63명 중 23명 첫 재판

법원 난입·불법 집회 등 혐의
변호인 “공수처 영장청구 불법
공무집행 방해죄 불성립” 주장
‘尹 석방’ 서부지법 재판에도 영향
상당수는 공소사실 자체 부인

법조계 “중형 선고될 가능성 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이들에 대한 첫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는 불법이라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여파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 재판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한밤중 법원에서 난동을 벌인 이들의 행위가 중형을 피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월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현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뉴시스

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우현)는 10일 공무집행방해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 중 2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수가 많아 14명은 오전, 9명은 오후에 나뉘어 재판을 받았다.

 

이날 오전 공판에 출석한 피고인들은 1월18일 윤 대통령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 주변에서 불법 집회를 벌이거나 법원에 침입하고, 심문 후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 탑승자들을 감금하거나 차량 유리창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후 공판에는 1월19일 새벽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한 이들이 주로 출석했다. 이들 중에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이모(48)씨도 포함됐다.

 

변호인들은 오전과 오후 공판에서 공수처의 영장 청구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 외에는 불소추특권이 있는데도 수사권도 없이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후 공판에서는 한 변호인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전 수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했다”며 “공수처는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어야 한다”고 했다.

 

일부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상당수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尹 지지자들 호송차 응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후 두 달여 만인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난동 가담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법원 문을 나서는 법무부 호송 차량을 향해 태극기를 들고 응원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씨 측은 법원 7층까지 진입해 형사단독 판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부수려 한 혐의에 대해 “‘특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변호인은 “전반적으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고, 혐의를 인정하는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재판받는 것이 불리하다며 사건 분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근거로 이들이 벌인 난동행위가 정당했다는 취지 주장까지 나왔다. 한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가)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는 것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내용이었다”며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 다 불법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불법 구속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라며 “국가기관의 불법에 대해 국민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중형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첫 재판일인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가담자 측 이하상 변호사가 재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원을 테러한 사건을 1심부터 약하게 처벌할 수는 없다”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일부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인정 시 중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밑져야 본전’ 식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서부지법 인근 공덕소공원에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법과나’ 주최로 집회가 열렸다. 약 50명이 참가한 이 집회에서는 ‘서부지법 애국청년들을 석방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피고인들의 조속한 석방을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가 인쇄된 마스크를 쓰고 “청년들 구속은 나치즘입니다”라고 외쳤다. 연단 위에 선 집회 사회자는 “그들이 그렇게 하게끔 만든 사람들 누구인가, 서부지법 판사들은 죄가 없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부지법은 이날 법원 출입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법원 정문 양옆으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민원인 차량 출입을 금지했다. 난입을 허용했던 후문은 경찰 버스로 전면 차단했다. 법원 방호 직원들은 청사를 출입하려는 취재진과 민원인의 가방도 일일이 확인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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