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학 유휴 공간 개방 늘리고
AI앱 해외결제 때 청년수당 허용
현행 120㎡인 서울 강서구 마곡지식산업센터(R&D센터) 임대 면적 상한이 완화된다. 또 해외 결제가 불가능한 청년수당에 예외를 적용, 생성형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앱) 구매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9일 복잡한 신청 절차 간소화, 과도한 제한 및 규정 완화 등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잦은 불편을 안겼던 규제 10건(규제철폐안 제64∼73호)을 추가로 없애겠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64호는 마곡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당 최대 임대면적(120㎡)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식산업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싶지만 큰 규모 사무실이 필요한 기업들은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해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해왔다.
65호는 ‘청년수당 해외 결제 예외적 허용’이다. 최근 개발직군을 비롯한 청년들의 취업 준비 시 도움이 되는 ‘AI 기반 생성형 앱’ 구매 시 청년수당을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현실적 요구를 반영했다. 66호는 ‘시니어 특화 과정 참여자 연령’을 기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모호한 공공주택 기준 등은 정비된다. 규제철폐안 67호는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재정비’다. 그동안은 주거 이동 기준 불명확해 입주민들이 주거 이동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68호는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으로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면 시·도 감정평가사를 생략하는 방향으로 내부 지침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줄여 시민 편의를 높이고 필요한 서비스는 빠르게 제공하기로 했다. 규제철폐안 69호는 ‘필름식 번호판 부적합 차량 무상 교체 절차 간소화’, 70호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직접 방문 업무 절차 개선’, 71호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프로그램 신청 서류 간소화’다.
공공시설 가치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유휴공간 이용 제약을 완화하고 개방범위는 확대한다. 규제철폐안 72호는 교육생 전용으로 운영되던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 유휴공간 활용’이다. 73호는 ‘시민대학 캠퍼스 내 대시민 개방공간 이용 접근성 개선’으로 서울시민대학의 개방공간을 기존 도서공간에서 운동장, 우리동네 미팅룸 등 11개 공간으로 확대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