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수사권 억지 이첩 공수처·尹 기소 실기한 檢… 거센 책임론 [尹 석방 후폭풍]

입력 : 2025-03-09 20:29:20 수정 : 2025-03-09 21:26:54

인쇄 메일 url 공유 - +

尹수사부터 기소까지 왜 꼬였나

서부지법 ‘영장 쇼핑’ 여진 계속
尹 구속 만료시점에 고검장회의
“심 총장, 시간 계산 엄격했어야”
특검 합의 못한 여야도 도마에
내란특검 찬성 與 김상욱 “참담”
檢총장 탄핵론에 이준석 “절제”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 판단으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 법원은 수사 주체와 구속 기간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수사를 벌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 모두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놓였다.

 

이번 사태는 수사 착수 직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수사권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면서, 이를 해결할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야는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정치권은 각자의 진영 결집에만 몰두했다. 입법기관과 사정기관 모두 혼란을 키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 역시 석방 직후 ‘국민통합’보다는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경쟁적으로 동시 수사를 벌이다 결국 ‘사건 이첩권’을 주장한 공수처로 일원화됐다. 법률상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부여돼 있다. 경찰이 수사를 맡았다면 이번 논란을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공수처 소환 요구에 일체 불응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에 법적 하자는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에도 법조계에선 “영장심사는 본안 재판이 아닌 만큼 수사권 논란이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있는 상태”라는 평가가 있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을 두고 ‘영장 쇼핑’ 논란마저 불거졌다. 서부지법은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구체적 판단을 내놓지 않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짧은 설명으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공수처가 경찰 국수본의 신청을 받아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것이 위법하다며 “경찰은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도 당연히 검찰에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맞섰다.

 

검찰도 현직 대통령 구속수사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기간을 더 엄격하게 계산했어야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1월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두 차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법원 판단 후 바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지 않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같은 달 26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했는데, 그 전에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됐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석방된 윤 대통령은 첫 메시지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나 송구의 표현은 없었다.

 

수사권 논란을 피해가려면 특검 도입이 가장 명확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특검법은 두 차례 다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히 두 번째 특검법 처리가 이뤄진 1월 17일에는 첫 번째 때와 달리 여야 협상 전 여당이 자체안을 내놓아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끝내 협상은 실패했고 결국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전 ‘여야 합의 필요성’을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안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자연히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예상했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야당은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결국 최 대행은 1월 31일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재명(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검찰을 규탄하는 내용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계엄특검법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검찰과 경찰이 수사 주체이자 객체가 되고 공수처 수사권한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으로 특검을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참담하고 부끄럽고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적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이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거부하면 탄핵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분풀이 보복”이라고 맞받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 몇 달 동안 정치권이 탄핵이라는 엄중한 절차를 지나치게 가볍게 사용해 왔다. 이제는 절제할 때”라고 했다.


이도형·김주영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차주영 '시크한 매력'
  • 차주영 '시크한 매력'
  • 수지 '청순 대명사'
  • 에스파 윈터 '완벽한 미모'
  • 한소희 '오늘도 예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