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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러울 땐 피의자 이익으로” 권리보장 손 들어준 법원 [尹 석방 후폭풍]

입력 : 2025-03-09 20:29:45 수정 : 2025-03-12 21: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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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취소 이유는

檢, 통상 ‘일수’ 단위로 계산했지만
법원 “시간 계산해야 불합리 없어”
체포적부심 불산입 주장 인정 안해

檢 “상급 판단 받아야” 내부 반발
즉시항고 포기까지 27시간 장고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배경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피의자)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사법 절차의 대원칙을 제시했다. 법조계 내에선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피의자와 피고인 권리보장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는 것이 공통된 평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구속취소 결정문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구속기간 만료 시점과 관련해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구속기소됐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형사소송법상 검찰에서의 구속기간은 10일인데, 법원 허가를 받아 1차례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만큼 구속할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검찰은 이렇게 늘어나는 기간을 통상 ‘일수’ 단위로 계산해왔다. 또 체포적부심사 역시 영장실질심사와 마찬가지로 소요 시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 볼 때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실제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언제 서류가 접수·반환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등의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했다.

 

또 형사소송법을 엄격히 해석할 때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뒤 27시간여 만에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

심우정 검찰총장. 대검찰청 제공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찰청 지휘부가 7일 오후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지만,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즉시항고를 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한다며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8일 오후 5시19분에야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본 헌재의 과거 결정 취지와 구속 여부 판단을 법관 결정에 맡기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즉시항고 대신 구속 취소 정지 효과가 없는 보통항고를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보통항고는 할 수 없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판단해 보통항고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혜진·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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