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일본 가정연합 “日 정부 해산명령 청구는 종교 탄압”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03-09 09:38:00 수정 : 2025-03-09 09:37:59

인쇄 메일 url 공유 - +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이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조사 과정에서 가정연합이 일부 답변을 거부했다며 일본 정부가 부과한 10만엔(약 98만원) 과태료 납부 명령을 최고재판소(대법원)가 확정한 데 대해 “일본의 국제적 신용을 훼손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가정연합은 “이번 판결은 종교단체의 해산 사유에 민법상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제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종교법인에 대한 사형에 필적하는 행정처분인 해산의 사유로 민법상 불법 행위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 31조(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종교법인법상 해산 사유에 시한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번 판결로 정부는 언제든 과거 문제를 거론하며 종교단체를 자의적으로 해산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일본 가정연합 신자들이 지난해 12월 가정연합 신자를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강제개종 중단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9일 가정연합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2년 11월∼2023년 8월 7차례에 걸쳐 약 500건의 질문권을 행사했고, 가정연합이 이중 약 100건에 답변하지 않았다며 2023년 9월 과태료 부과를 법원에 청구했다. 해당 조사는 2022년 7월 선거 지원유세 중이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야마가미 테츠야(山上徹也)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야마가미는 자신의 어머니가 가정연합에 과도한 헌금을 내 불우한 시절을 보냈다며 아베 전 총리가 가정연합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보여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가정연합은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 해산명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반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해산명령이 ‘민법 상 불법행위’에 근거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례가 없는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해산된 종교법인은 옴진리교, 명각사 두 곳으로 모두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를 낳은 범죄를 저지른 데 따른 결정이었다. 가정연합은 “1964년 일본에서 종교법인으로 승인받은 이후 지금까지 60년간 단 한 차례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이 활동을 펼친 단체를 해산하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6월 발간한 ‘2023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규범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규정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2월 개최된 ‘2025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종교박해에 맞서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애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 해산명령은 어렵다”던 일본 정부가 “민법 상 불법행위도 해산 요건에 들어갈 가능성 있다”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의 재임 시절 발언 이후 입장을 바꾼 것도 문제로 삼았다.

 

가정연합은 또 가정연합 신자라는 이유로 벌어진 납치감금, 강제개종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정연합은 “강제 구금, 개종 작업의 결과로 가정연합에 대한 민사소송이 늘어났다”며 “일본 정부의 해산명령 청구 이후 ‘나쁜 종교단체’로 낙인찍혀 여론재판을 받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신도들의 심각한 2차 피해”라고 지적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크리스탈 '매력적인 미소'
  • 크리스탈 '매력적인 미소'
  • 기은세 ‘빛나는 등장’
  • 레드벨벳 아이린 '완벽한 미모'
  • 이시안 '청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