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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구금→석방 52일…서부지법 폭동에 구속 기간 논란도

입력 : 2025-03-08 18:58:26 수정 : 2025-03-08 18: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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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체포 52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15일 체포영장 집행 전 관저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1월15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나서 경호처 저지선을 뚫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관계자들이 1월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관저로 진입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이틀 뒤인 17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반발해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하는 폭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이 발생한 1월19일 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현판에 발길질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빈손으로 1월23일 검찰로 사건을 송부했다. 

 

검찰은 사흘 뒤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구속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속영장에 따른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이 1월25일 자정인데, 검찰의 구속기소는 26일 이뤄져 구속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구속기간이 지났고,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로 위법 사항이라 구속취소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3월1일 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왼쪽은 안국동 야 5당 공동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 오른쪽은 세종대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탄핵 반대 집회. 세계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속 단계 절차별로 구속 기간 산입 규정이 세세하지 않아 논쟁이 발생한 경우로, 확신이 들지 않을 경우 피고인·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검찰은 논의 끝에 이날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를 송부했고,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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