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체포 52일 만이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1월15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나서 경호처 저지선을 뚫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이틀 뒤인 17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반발해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하는 폭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빈손으로 1월23일 검찰로 사건을 송부했다.
검찰은 사흘 뒤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구속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속영장에 따른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이 1월25일 자정인데, 검찰의 구속기소는 26일 이뤄져 구속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구속기간이 지났고,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로 위법 사항이라 구속취소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속 단계 절차별로 구속 기간 산입 규정이 세세하지 않아 논쟁이 발생한 경우로, 확신이 들지 않을 경우 피고인·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검찰은 논의 끝에 이날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를 송부했고,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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