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8일 지휘했다. 윤 대통령은 1월 15일 체포된 후 구금 52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검찰의 석방지휘서가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면, 윤 대통령은 30분 정도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한다. 구속이 취소됐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 차량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앞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결정된 것은 체포 51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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