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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법원 ‘구속취소’ 판결에 즉시항고 포기

입력 : 2025-03-08 14:56:34 수정 : 2025-03-08 14: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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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검찰청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 지휘를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전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8일 대검찰청 지휘부는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전날부터 심우정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휘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석방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 같은 대검 지시를 놓고 논의 중인데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석방지휘가 최종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즉시 풀려난다.

 

한편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를 고려해 대통령실은 비상 대기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늘은 꼭 대통령을 모시고 나오겠다는 간절한 마음”이라며 정 실장이 서울구치소를 다시 찾았다고 했다. 정 실장은 어제부터 이날 새벽 5시까지 밤새 대기하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오전 11시쯤 다시 구치소로 향했다.

 

지난 7일 오후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한 달 만에 인용을 결정했다. 지난 1월26일 구속기소된지 40일 만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실도 즉각 긴급수석회의를 전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이 석방돼 관저로 복귀가 예상될 경우 이에 따른 대응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실은 전일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경우, 그간 있던 현안 등도 비공식적으로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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