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실제 석방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당장 검찰이 즉시 항고할지,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를 지켜봐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러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나 신병 인치와 관련해선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즉시 항고를 하게 된다면 결론이 나기 전까지 윤 대통령은 석방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즉시 항고 제기 기간을 7일로 정하고, 제410조는 즉시 항고 제기 기간과 그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검찰 항고를 기각하거나 불복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내면, 30분가량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대통령 관저로 이동한다. 구속이 취소됐기 때문에 법무부 호송차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차량을 타게 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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