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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절차 지적한 尹 구속 취소 판결, 여야 확대 해석 말라 [논설실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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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07 18:00:00 수정 : 2025-03-07 17: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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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수사 절차 위법성 거론한 법원
권한 없이 개입한 공수처 잘못 커
여야, 아전인수· 분열 조장 말아야

법원이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기한 만료 상태에서 위법하게 기소됐고 윤 대통령 수사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구속 시간이 아닌 날짜를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 지난 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걸린 시간을 고려하면 지난 달 25일 자정까지만 구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구속 기간 쟁점에서 윤 대통령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구속 기간 산정같은 초보적인 절차마저 어긴 검찰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게됐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 들인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판결은 공정한 수사절차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검찰에 신병을 이전하며 인치(引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이런 사정들에 대해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절차의 위법성 논란을 그대로 두고 재판을 진행하면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나 재심 사유가 된다”면서 최근 나온 김재규 사건의 재심 결정을 거론하기도 했다.   

 

공수처와 검찰의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 수사가 적법한지를 놓고는 수사 초기부터 논란이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내란죄는 검찰과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법원이 윤 대통령 수사 초기 공수처 등이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 보유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런데 법원이 이날 다시 이 문제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유로 꺼내들면서 불씨를 살렸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영장 청구도 받아들였다. 그래놓고 이번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삼으니 혼란스럽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하겠지만 가뜩이나 윤 대통령 탄핵 찬·반를 놓고 국론이 분열돼 있는 상황에서 핵심 쟁점을 놓고 법원마다 판단이 달라서는 곤란하다.

 

이 모든 혼란은 공수처와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라면서 윤 대통령 수사에 뛰어들었다. 공수처는 ‘공수처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규정을 들이대며 검·경의 윤 대통령 수사를 가져왔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 적격성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감추고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하며 ‘판사 쇼핑’ 논란을 불렀다. 적법한 내란죄 수사권을 지닌 경찰 주도로 수사에 나섰으면 윤 대통령 측도 반발 명분이 없었을 것이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졸속으로 추진된 수사권 난맥상은 바로 잡아야 한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 경찰버스로 차벽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에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에선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환영 메시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수괴 석방이 웬말인가”,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실체와는 무관하다”며 반발했다. 정치권은 이번 판결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선 안된다. 지지층을 격분시켜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한다면 역효과가 날 것이다.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에 관계없이 진행될 법원의 내란죄 재판과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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