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인용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이 분명하다”며 검찰이 즉시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런 헌재 결정에 따라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제도는 이미 2011년도에 위헌 결정이 났다”며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 역시 위헌이 분명하므로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휘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해도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없게 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규정한 조항으로 인해 피고인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고도 석방되지 못하고 계속 구속돼 신체의 자유를 계속 제한받게 된다”며 “해당 법률조항이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며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 97조4항과 405조에 대해서가 아니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101조3항에 대한 결정이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는 제도다. 구속집행정지는 의료적 문제, 출산, 근친의 혼인이나 장례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등에게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헌재는 1993년 보석(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도 유사한 취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보석허가 결정에 대해 검사의 즉시항고를 허용해 그 즉시항고에 대한 항고심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며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며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이 보석을 결정했음에도 검찰의 즉시항고로 피고인을 계속 구금해 놓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었다”며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검찰의 즉시항고 가능 여부에 대해선 “검찰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위헌 결정은 해당 심판대상 조항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어서 다른 제도에도 준용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위헌 결정이 내려질 만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헌법학자인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만약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대통령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방안을 생각할 것이고, 그러면 헌재에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애당초 구속 사유가 없었거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구속취소는 구속집행정지보다 보완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헌재의 위헌결정과 형사소송법 등을 검토해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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