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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수괴 尹 석방 웬말인가…검찰, 즉시 항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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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07 16:19:48 수정 : 2025-03-07 18: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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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심판과는 무관”
“전례 없어서 발생한 일”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두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이냐”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은 박균택 의원은 구속 취소가 “형사상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해 검찰과 (법원)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 문제”라며 “윤석열 피청구인에게 탄핵 사유가 있는지 실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를 문제 삼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법원이 체포 적부심, 구속영장 사전심사, 구속적부심사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세 번 (모두)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수사권 관련해) 의미 있게 받아들일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도 “기존 법원 판단은 수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영장 발부가 이뤄졌고, (오늘) 법원의 설명자료를 보면 내란죄 수사 판단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례가 없어서 발생한 일”이라며 “공수처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인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검찰에 구속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법원이 고민했을 뿐,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고, 위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태형 변호사는 “여태까지 검찰에서 기소할 때 실무상 이런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피고인의 인권을 위해 (구속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왜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 처음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용우 의원도 “선례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 (구속 취소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 있다”며 “검찰이 즉시 항고해서 즉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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