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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손댔다가 평생을… 마약 상습 투약 50대 또 ‘교도소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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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07 23:00:00 수정 : 2025-03-07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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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 십수 차례 처벌받았던 50대가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그는 20대 때 처음 마약에 손을 댄 이후 지금까지 30여년간 검은 그림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1g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투약 목적으로 자택과 차량에 필로폰 25.73g, 대마 3.46㎏을 보관하고, 알약 형태의 마약류인 엑스터시(MDMA)를 구입해 지인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대 때인 1996년 마약을 투약·소지했으며, 이후로도 범행을 지속해 지금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기 두 번의 벌금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11차례는 모두 징역형이었다.

 

그는 이번에도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하다 수사 기관에 적발되자 마약 판매 조직 윗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은 고려할 수 있으나,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특히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불가피하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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