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Z’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걸그룹 뉴진스 멤버 5명이 7일 어도어가 제기한 활동금지 가처분 심문에 모두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어도어가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가처분 심문에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으나 옛 뉴진스 멤버 5명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어도어 측은 이날 재판에서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든 사정을 보면 ‘하이브가 뉴진스를 싫어한다, 차별한다’는 것인데,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유일하고 주요한 수익원을 스스로 매장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뉴진스가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쌓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뉴진스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걸그룹 중 하나이고 뉴진스의 성공에는 멤버인 채무자들의 재능과 노력이 가장 큰 기여했을 것”이라면서도 “스타일리스트, 음악과 영상 담당자, 안무가, 매니저 이르기까지 50여명의 직원들이 채무자들의 연습생 시절부터 오로지 뉴진스의 성공만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했다”고도 강조했다.
옛 뉴진스 측은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를 차별·배척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고 폐기하려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반성과 사과 없이 오히려 뉴진스를 노예처럼 묶어두고 고사시키려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하이브와 타레이블이 부당한 행위를 했는데 채권자는 예방 조치나 사후 조처를 할 능력이 없다고 자인했다. 다른 기획사에서 발생했다면 어디도 채권자처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이브와 타레이블은 채무자들을 계속 차별, 견제하며 배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문을 마친 뒤 뉴진스 멤버 민지는 기자들과 만나 “저희와 관련된 일이라 저희가 직접 출석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 직접 출석했다”고 밝혔다.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 측은 이에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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