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신애라가 분노를 드러냈다.
7일 신애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게시글을 게재했다.
이날 신애라는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과 딥페이크까지"라며 "원래 이런 거 무시하고 지나가는 편이데 피해를 보는 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서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저는 비도덕적인 투자로 월수입을 내는 그 어떤 주식이나 코인 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말도안되는 수법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속사에서 형사 고소를 고려한다고 하니 불법 행위를 당장 그만두시길 바란다"며 "좋은 날인데 너무 화가 난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신애라와 관련된 각종 가짜뉴스가 담겨 있다. 특히 공개된 사진에는 '신애라, 충격적인 사실 밝혀져 구금됐다!', '스캔들 소식, 팬들이 여배우를 지지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신애라, 비밀문서 발견돼 체포됐다" 등의 내용과 함께 손석희 앵커를 합성한 사진도 포함돼 충격을 자아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연예인 분들 대상으로도 이런 일이 많다고 하더니, 봐도 당연히 아닌 줄 알지만 얼마나 마음이 쓰이실까요.., 조속히 해결되고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언니 꼭 대응하셔서 억울한 일 없길 기도할게요", "정말 화가 나네요" 등의 댓글을 남겨 신애라를 응원했다.
한편 최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벌금 상한을 기존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강도 제재로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낸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벌금 상한액을 높이고 유죄로 인정될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전부 몰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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