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거짓말에 두 번 당하지 않겠다”며 “근거없는 거짓과 허위사실 의혹제기에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5일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무분별한 의혹제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근거 없이 선거에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제기하는 무분별한 의혹에 대해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성명서를 통해 오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거짓과 허위사실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국민의힘 박경귀 전 시장이 처벌 받았다”며 “이 때문에 치르는 재선거에서 또다시 거짓과 허위사실로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것은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 주장하는 윤석열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의 DNA가 아산에서도 재현되는 것”이라고 맹 비난했다.
이어 “저들(국민의힘)이 제기하는 풍기동 부동산 투기 의혹은 박경귀 전 시장 시절 아산시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지난해 8월 감사할 이유도 없다며 각하 처분한 일이다”며 “민주당의 반대편인 윤석열의 감사원 판단도 못 믿겠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건 지극히 몰상식이다”고 꼬집었다.
동서 취업비리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진실에 따라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는 “당사자(자신의 동서)는 아산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국민의힘 김영석 충남도당 위원장과 전만권 아산을당협위원장, 현수막 제작 업체 대표를 고소했다”고 밝히고 “수사와 사법 판단으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유권자들을 향해서는 “거짓과 허위사실, 무분별한 의혹제기 외에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자기고백으로 받아 들여진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거짓과 허위사실로 이익을 맛보니 받은 처벌과 물의를 일으킨데 반성은 하지 않고 또 다시 거짓으로 아산시민을 속이는 못된 이기주의와 몰염치를 반드시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오는 4월 2일 아산시장 재선거는 박경귀 전 아산시장이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치러진다.
오 후보는 2022년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박경귀(국민의힘) 후보에게 1314표(1.12%) 차이로 낙선했다. 당시 박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오 예비후보의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당선 후 검찰로부터 허위사실 유포(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0만원의 확정돼 당선무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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