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혐의로 고소돼 아이돌그룹 NCT를 탈퇴한 태일(31·본명 문태일·사진)이 불구속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최근 문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특수준강간은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문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공범 2명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 2명도 불구속기소됐다. 문씨는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다. 방배경찰서는 같은 해 8월 소환조사를 한 뒤 9월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태일을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인정해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씨는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소속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8월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씨는 NCT에서 퇴출당했고 10월에는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당시 문씨의 탈퇴를 알리며 “현재 형사 피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속 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아티스트로서 더 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어 본인과 합의로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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