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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탁원부에 관리비 부담 주체 정해도 대항력 발생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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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03 16:00:00 수정 : 2025-03-03 15: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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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계약에서 신탁원부에 관리비 부담 주체를 별도로 정했더라도 수탁자가 이를 근거로 제3자에게 관리비 납부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이 A 신탁사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3일 파기환송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스1

A사는 해당 건물을 소유한 B시행사와 신탁계약을 맺으면서 “위탁자(B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B사가 1년 치 관리비를 내지 않자, A사도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 청구 소송을 당했다. A사가 해당 부동산의 대내외적인 소유자이므로 관리비 지급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은 신탁법상 대항력의 범위, 즉 성립된 계약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신탁법 4조 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원심은 A사에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체납 관리비는 신탁부동산의 보존과 관리 등에 따른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되더라도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탁법 4조 1항 내용은 해당 부동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분별되는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대항할 수 있을 뿐 그 밖의 신탁계약에 따른 사항까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은 신탁계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관리비의 성격, 원고의 관리단 규약 등을 심리해 만약 피고에게 관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면 이에 관한 지급을 명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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