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친구들이 서로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나눠가지다 쇠고랑을 차게 됐다.
2일 청주지법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공범 10명은 벌금 400만원∼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교통사고를 연출하기로 모의한 뒤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청주에서 약 30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료는 1억9000여만원에 달했다.
A씨 등은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현장에 없던 공범들까지 피해차량 동승자로 둔갑시켜 보험사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자 등의 선의를 기초로 하는 보험제도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보험지출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면서 “피고인들 각각의 처벌 전력과 범행 가담 횟수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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