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는 여성이 다른 이성과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분노한 남성이 폭행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여성은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전날인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 20분쯤 여주시 가남읍 무인모텔 앞에서 여자친구 B 씨 머리 부위를 술병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로 폭행한 혐의다.
당시 그는 B 씨가 다른 남성과 무인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곤 격분해 B 씨가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가로채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 씨는 B 씨와 함께 있던 남성에게도 물리력을 행사했다. 다만 B 씨 등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B 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취한 상태지만 폭행당한 B 씨 등은 A 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 된 상태”라며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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