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딴 남자와 모텔 들어가던 여성 남친에게 걸려 폭행당해…“그래도 처벌은 원치 않아”

관련이슈 이슈플러스

입력 : 2025-02-28 09:30:45 수정 : 2025-02-28 09:39:11

인쇄 메일 url 공유 - +

게티이미지뱅크

 

사귀는 여성이 다른 이성과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분노한 남성이 폭행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여성은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전날인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 20분쯤 여주시 가남읍 무인모텔 앞에서 여자친구 B 씨 머리 부위를 술병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로 폭행한 혐의다.

 

당시 그는 B 씨가 다른 남성과 무인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곤 격분해 B 씨가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가로채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 씨는 B 씨와 함께 있던 남성에게도 물리력을 행사했다. 다만 B 씨 등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B 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취한 상태지만 폭행당한 B 씨 등은 A 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 된 상태”라며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주빈 '신비로운 매력'
  • 이주빈 '신비로운 매력'
  • 한지민 '빛나는 여신'
  • 채수빈 '여신 미모'
  • 아일릿 원희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