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관계자들의 내란 혐의 재판이 본격 심리에 착수한다. 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는 한편, 유사한 혐의를 받는 경찰 수뇌부 사건은 일단 분리해 진행하지만 향후 병합을 검토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7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김 전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다음달 17일 오후 2시에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세 사람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데다 사건의 관련성이 큰 만큼 하나로 합쳐 심리하겠다는 취지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의 경우 일단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분리해 진행하되, 향후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 병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종결하고 다음달 20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병합 여부는 다음달 24일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란죄가 성립하느냐는 모든 사건의 쟁점이라서 그건 (사건이) 합쳐질 때 (심리)할 것”이라며 “조지호나 김봉식 피고인은 내란죄 성립 여부와 관계 없이 공모·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어 초반부에는 그런 주장이 확실한지 보기 위해 다르게 출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25일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군검찰 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한 군사법원법 365조(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현 군사법원법에 의해서도 반론권을 보장하고 있고 재판 청구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증거 조사 측면에서도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심리를 통해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김 전 헌병대장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제2수사단 설치 모의와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같은 달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2월27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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