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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규제 확 풀어 농촌 살린다 [경제 레이더]

입력 : 2025-02-26 05:00:00 수정 : 2025-02-25 19: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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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지규제가 확 풀린다. 내년까지 자율규제혁신지구 10곳을 지정하는 등 각종 입지규제를 풀어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특히 정부는 농촌지역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농지 관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을 다변화해 현재 89%에 달하는 논 편중 현상을 개선한다. 또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의 전용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복잡한 절차 없이 수직농장·주차장 등 농업생산 및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 이용 범위를 늘리고, 농업 범위를 농업 전후방 산업으로 확장한다.

내년까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지역 10곳은 ‘자율규제혁신지구’로 지정한다. 이곳에서는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단지를 조성하고 특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날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추진한 농촌소멸대책 성과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농촌 소멸 위기 지역 내 일자리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지규제 완화 △농촌창업 확대 △농산업 발전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 등 다양한 입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농지 제도를 개선했다. 농지 등에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3㏊ 이하)도 정비했다. 또 농촌형 비즈니스 기회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도 추진 중이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각종 특구(산업클러스트)를 신중하게 지정하지 않고 남발했다며 실책을 인정했다. 특구란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만 조세 감면이나 재정 지원, 각종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지난해 3월부터 정부가 특구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벌인 결과 2010년 무렵부터 사실상 특구가 마구잡이식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목적이나 내용이 유사한 특구가 상당수 존재해 ‘예외적 혜택 부여를 통한 선택과 집중’ 효과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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