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없어” 비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여권 지적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며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간 게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여권에선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놓고 ‘영장 쇼핑’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북 무주 출신이고,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들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특정 법원을 노린 것이란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공수처)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 처장은 중앙지법을 관할로 명시한 공수처법 31조는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에 관한 규정이라며 “수사권만 갖는 사건은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관할을 정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은) 법죄지가 전부 여의도 또는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이고 주소지는 이태원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리어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면 관할권 존부에 대해 판사가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여권에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나선 것 자체가 적법성을 위반했다며 문제삼고 있다.
오 처장은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과 ‘영장 쇼핑’, ‘55경비단 출입 허가 공문’ 논란 등을 언급하며 “자성하라”고 비판하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비난은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전 경비단장을 겁박해 공문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가 가져간 공문서에 단장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해 첨부 형태로 발부받은 문서”라고 반박했다.
또 공수처가 일부 수사기록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빠진 기록이 전혀 없다”며 “문제 삼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체포영장은 별도로 군사법원에 보낸 기록에 정본이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에 있음에도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 질의에 답변한 것에 대해선 “(통신영장이 아니라) 체포영장을 묻는 것으로 속단해 표현이 적절하지 않게 나간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부정확한 표현이 들어간 것은 맞지만, 고의로 그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 서면 질의에 답변서를 작성한 직원은 다른 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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