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눈알 젤리’ 뭐길래?…돌연 쓰러져 숨진 10대

관련이슈 이슈플러스

입력 : 2025-02-28 05:00:00 수정 : 2025-02-28 06:52:52

인쇄 메일 url 공유 - +

말레이시아, ‘눈알 젤리’ 섭취로 10세 소년 사망

판매 전면 금지…온라인 플랫폼서도 ‘광고 차단’

말레이시아에서 10세 소년이 탁구공 크기의 ‘눈알 젤리’를 먹다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온라인 광고 삭제를 명령했다.

 

지난 19일 말레이시아 페낭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10세 소년 모하마드 파흐미 하피즈가 탁구공 크기의 젤리를 먹었다가 질식해 이틀 뒤 결국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진은 하피즈의 이모 파르하니가 페이스북에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올린 조카와 ‘눈알젤리’.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은 이후 문제의 제품이 눈알젤리와 비슷한 농구공 모양의 제품인 것을 확인했다. 페이스북 캡처

24일(현지시간) 채널뉴스아시아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8일 말레이시아 페낭에 거주하는 모하맛 파흐미 하피즈(10)가 학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흘 뒤인 20일 밤 중환자실에서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하피즈는 학교 근처 상점에서 구입한 ‘눈알 젤리’를 섭취하던 중 질식한 것으로 전해졌다.

 

‘눈알 젤리’는 탁구공 크기의 원형 젤리로, 쫀득한 식감과 독특한 외형 덕분에 유튜브 ‘먹방’ 콘텐츠에서 자주 등장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국내를 비롯 여러 나라에서도 유행한 이 제품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크기와 점성이 높아 질식 위험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하피즈의 사망 이후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지난 21일 공식 성명을 통해 ‘눈알 젤리’가 말레이시아 식품법(법률 제281호)에서 규정한 라벨 표시 요건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온라인 플랫폼 및 국내 시장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각 금지했다.

 

보건부는 또한 “말레이시아 법에 따르면 지름 45mm 이하의 젤리는 특히 3세 이하 어린이에게 질식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며, 안전 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조치도 이어졌다. 보건부는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해당 젤리를 손으로 으깨 끈적한 반죽 상태로 변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눈알 젤리’가 기도에 걸릴 경우 심각한 질식을 유발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말레이시아 정부는 온라인상에서의 판매 차단 조치도 즉각 시행했다. 23일 보건부는 ‘틱톡(TikTok)’과 ‘쇼피(Shopee)’ 등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86개의 ‘눈알 젤리’ 관련 광고를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어린이 식품 안전 기준 강화와 규제 필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다”고 말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유스피어 다온 '완벽한 비율'
  • 유스피어 다온 '완벽한 비율'
  • 조이현 '인형 미모 뽐내'
  • 키키 지유 '매력적인 손하트'
  • 아이브 레이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