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트럼프 2기 등 전례 없는 위기
경쟁력 약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600대 기업 56% “경영에 부정영향”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하자 이사에 대한 소송이 남발되고 기업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한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4일 개정안의 소위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기업 지배구조 강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해 전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은 내수 부진에 따른 저성장, 트럼프 2기 출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며 “글로벌 경제 전쟁이 심화하고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옥죄는 것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한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기업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 8단체는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앞서 전날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 철회와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안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촉구를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이 목표로 내세우는 소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안했다. 경제 8단체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본시장법에 핀셋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큰 상법 개정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경협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600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 개정 설문 조사에서도 응답 상장기업의 56.2%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긍정적 영향을 전망한 비율은 3.6%에 그쳤다.
상법 개정안 중 기업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내용으로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40.2%), 집중투표제 의무화(34.8%),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 확대(17.9%)가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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