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을 두고 격돌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 1소위는 24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 등 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명태균 특검법에는 정치 브로커 명씨가 20대 대통령 선거 및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일부 후보들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22대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소위는 앞서 17일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여당 반발에 따라 의결을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 역시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쟁점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 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법 개정안 역시 지난달 15일 국회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같은 달 22일 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처리가 미뤄진 상태다.
야당은 두 법안 모두 이미 심의를 진행한 바 있는 만큼 이번 소위에서는 표결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강행 처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4일 소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은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이르면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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