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사진) 의원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식)는 1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신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누르기 위해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의원 측은 이날 뇌물 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신 의원 측 변호인은 “서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주변인들에게 수령한 금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서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1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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