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다른 목적지로 향하자 납치로 오해한 탑승객이 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건에서 택시 기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택시 기사 A씨는 2022년 3월4일 저녁 8시50분경 B씨를 승객으로 태웠다. A씨는 한 대학교로 가달라는 말을 잘못 알아듣고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B씨가 두 차례에 걸쳐 목적지 확인과 하차 요청을 했음에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A씨는 난청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납치 상황으로 오해한 B씨는 달리는 택시의 문을 열고 그대로 뛰어내렸고, 뒤에서 달려오던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1, 2심은 “A씨는 피해자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시속 80㎞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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