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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용부 산안본부, ‘차관급’ 격상될까…“정부조직법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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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7 21:13:39 수정 : 2025-02-17 21:13:39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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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홍배 의원, 발의 준비 중
‘산안청 설치’ 대안으로 최초 제안
“단순 관리·감독 기구 아닌
산업안전보건 정책 재조정 필요”

국회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그간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안이 논의된 바 있지만 ‘차관급 본부’ 재편 법안이 발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재해보상보험 사무를 전담하는 차관급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홈페이지 캡처

현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실장급이다. 개정안은 본부장을 정무직 차관급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대통령령 개정으로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승격해 출범했다. 같은 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승격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 아예 고용부에서 분리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감독·수사 기능이 확대되는 데해 재계 우려가 확산하면서 수용되지 않았다. 22대 국회에서도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돼 있는 상태다.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차관급 승격안은 규제 확대에 대한 우려를 상대적으로 불식시키는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전문화·고도화하는 데 보다 적절하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분리될 경우 관련 입법권이 없는 반면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승격안은 고용부 내 조직으로서 입법권을 활용할 수 있기도 하다.

 

부처 중 차관급 본부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004년 차관급으로 출범했다가 2008년까지 유지됐고, 다시 2017년부터 차관급 조직으로 꾸려져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이 조직의 차관급 격상에는 R&D(연구개발) 수행부처와 정부 R&D 예산 확대 등에 따른 관계부처 간 연계·조정 중요성 증대 등이 고려됐다. 

 

박홍배 의원은 “산업안전보건 전담 기구가 청으로 신설될 경우 입법권한이 없어 실질적 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인력이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단순한 관리·감독 기능의 역할로 저하될 우려가 크다”며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차관급 승격으로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 체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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