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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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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7 14:54:57 수정 : 2025-02-17 14:54:56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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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일·가정 양립 간담회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 시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육아지원 3법 시행을 앞두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강화 간담회를 열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오찬 간담회’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맞돌봄시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저출생 대응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는 한편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돌봄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을 확대하고, 대체인력 지원금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 고용부가 월 120만원(최대 1440만원)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신한금융그룹과 대중소상생재단이 최대 200만원, 5개 지자체가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최 권한대행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2024년에는 9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다”면서도 “아직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가정 양립 오찬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간담회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워킹맘·대디, 경력단절여성,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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