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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국내 신규 서비스 중단…“기존 이용자는 신중히 이용해야”

입력 : 2025-02-17 14:49:57 수정 : 2025-02-17 14:49:57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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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선·보완 후 서비스 재개… 국민 우려 해소”
중국의 생성형 AI(인공지능) ‘딥시크(deepseek)’ 화면 캡처

 

민감 정보를 포함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은 중국의 생성형 AI(인공지능) ‘딥시크(deepseek)’의 국내 신규 서비스가 잠정 중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7일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 후 서비스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질의서를 보냈으며, 서비스 자체 분석에 착수했다. 질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목적, 수집 이용 및 저장방식, 공유 여부 등이다.

 

정보위는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개인정보 처리방침상에서 미흡한 부분을 일부 확인했다.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지정한 딥시크 측은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 고려가 일부 소홀했던 점을 인정하고, 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14일 정보위에 표명했다.

 

현지시간으로 같은 날 딥시크가 업데이트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르면 기존 처리방침의 수집 정보 항목에 있던 ‘이용자의 키보드 입력패턴’ 등은 삭제됐다. 이 패턴은 개인의 특성을 식별할 수 있고, 특히 비밀번호 추론도 가능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의 중심에 섰었다.

 

수집된 정보를 중국에 보관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필요한 경우 특정 국가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사용할 것’이라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미흡함 지적을 비롯한 개인정보위의 서비스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 권고를 딥시크 측이 받아들이면서 서비스 중단이 이뤄졌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딥시크 신규 다운로드가 제한된다.

 

기존에 받아 쓰던 이용자는 일단 계속 이용할 수 있지만, 딥시크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해달라고 개인정보위는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딥시크 앱 다운로드 횟수나 이용자 규모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딥시크 사를 통해 정확한 수를 추정해 보겠다고 부연했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에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계획이다. ‘AI 대중화 시대’를 맞아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통해 주요국 감독 기구 간 공조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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