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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사는 인간들 얼굴 좀 보자” 욕설 난동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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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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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명품매장의 입장 절차에 불만을 품고 영업을 방해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선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명품 의류매장에서 입장 대기 절차를 거부하고 무단으로 매장에 진입, 11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보안요원의 입장 절차 안내를 무시하고 매장에 들어간 A씨는 다른 고객들을 상대로 고성과 욕설을 퍼부었으며, 제지하는 직원들을 향해 침을 뱉는 등 불량한 행태를 보였다.

 

A씨 측은 "보안 직원의 이유 없는 제지에 놀라 대응했을 뿐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원들의 제지에도 매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욕설,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웠으며 보안요원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침을 뱉기도 했다"며 "업무방해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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