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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일축에도 ‘尹 하야설’ 모락모락

입력 : 2025-02-17 06:00:00 수정 : 2025-02-17 10: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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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가결 땐 자진사퇴 불가
野, 국회법 근거로 “이미 늦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중대 결심”을 거론하며 촉발된 ‘윤 대통령 하야설’이 정치권 안팎에서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는 ‘중대 결심’을 두고 ‘대리인단 총사퇴’를 의미한 것이라며 하야설을 일축하고 있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헌법재판소 선고 이전에 윤 대통령이 하야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가능성이 피어오른다. 이에 16일 야권에선 “이미 늦었다”(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며 날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뉴스1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의 파면선고를 예측해서인지 윤석열 내란수괴 측에서는 변호인 총사퇴 등 하야의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며 “이승만의 길을 가건 박근혜의 길을 가건 국민 관심 밖이며, 그 선택은 이미 늦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이 강조한 ‘하야 불가설’은 국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회법 134조2항(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에 따르면, 소추의결서가 송달됐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 재판이 시작된 이상 자진 사퇴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대통령이 국회법에 적용을 받는지를 두고선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의 하야 논란은 보수성향의 평론가인 조갑제 ‘조갑제TV’ 대표가 지난 13일 YTN 라디오에서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꽤 높기에 하야를 결단하면 국민의힘뿐 아니라 반이재명 쪽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가 있는 등 선거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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