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의사의 처방 없이 취급한 것으로 조사된 여성 인터넷방송인(BJ)에 대해 1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에게 이달 11일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2022년 8월 서울 송파구의 거주지에서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류관리법은 약사 등 마약류관리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모발감정서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박씨가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졸피뎀을 처방 없이 타인으로부터 전달받아 복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씨가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박씨가 타인으로부터 졸피뎀을 받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증인 A씨는 법정에서 “식당에서 1차 모임을 마치고 2차로 가기 전에 식당 입구에서 박씨 지인이 박씨에게 검은 봉지에 졸피뎀 열갑 정도를 넣어서 건네주는 것을 보았고, 봉지 입구가 열려 있어서 내용물을 볼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증인 A씨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만취한 상태에서 어두운 밤에 1∼2m 거리에서 검은 봉지에 작은 약상자들이 들어 있다는 것과 그 약의 이름까지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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