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3일 다시 신청했다. 검찰이 김 차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이후 20일 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경호처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혐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이다.
김 차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통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비화폰(도·감청 방지 휴대전화)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란 혐의 추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혐의는 당초대로 유지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앞서 보완수사를 하라고 한 부분을 보완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과 24일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검찰은 직권남용에 대한 경호처의 내부규정을 확인하라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 3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개인전화와 업무용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내 경호처 사무실에 위치한 비화폰 서버 확보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반발로 8시간 대치 끝에 물러나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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