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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근로자 사망사고’ 원·하청업체 26명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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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3 10:46:58 수정 : 2025-02-13 10: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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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들이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울산지역 업체 4곳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12일 최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울산지역 4개 업체 경영책임자 등 26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고발 대상은 HD현대중공업과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 HD현대미포 등 4개 사업장의 원·하청 법인과 경영책임자 등 26명이다. 이들 업체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들어 울산에서만 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면서 “이는 울산지역 중대재해 집계를 시작한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10월26일부터 올해 1월14일까지 11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들은 “직접 원인 조사를 한 HD현대중공업과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 HD현대미포에서 발생한 5건의 사망사고에 대해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중대재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엄중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해 10월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선박 내부 메탄올 탱크에서 작업을 하던 30대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숨졌고, 지난달에는 조선소 내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직원이 사망했다. 지난해 11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기차 전용공장 건설현장에선 패널 공사 작업을 하던 50대 하청업체 직원이 추락해 숨졌고, 같은 달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에서 주행 실험을 하던 연구원 3명이 일산화탄소에 노출돼 사망했다. 지난해 12월30일엔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 하부를 검사하기 위해 입수한 20대 잠수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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