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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 생계급여 인상… 1인 가구 73만원

입력 : 2025-02-13 06:00:00 수정 : 2025-02-12 22:37:13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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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5년 142억원 투입

2% 올려 4인 가구는 187만원
소득 기준 완화 등 문턱도 낮춰
의료·주거비 최대 100만원 지급
정부 지원 보완, 복지사각 해소

어머니가 교정 시설에 수감돼 고시원에서 홀로 지내게 된 허모(17)양. 보건복지부의 긴급 복지 지원은 받을 수 없었다. 어머니 소유의 주택 매매가 어려운 상황이어서다. 그런 허양을 도운 건 서울시의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이었다. 허양은 지난해 생계·주거 지원을 받고, 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꿈을 그려 나갈 수 있었다.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이 오는 5월 도입 10주년을 맞는 가운데, 서울시는 올해 142억원을 투입해 허양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적극 발굴해 지원에 나선다. 생계 급여를 늘리고, 지원 대상인 소득 기준은 완화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2015년 5월 시작된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은 주(主)소득자 사망·가출·구금, 질병·부상·방임·학대, 실직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연 1회에 한해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로, 국가형 긴급 복지 지원의 ‘보완재’다. 지난해 약 2만5000가구에 147억원이 지원됐다.

서울형은 지원 문턱이 국가형보다 낮아 복지 안전망이 더 촘촘하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부동산 재산 4억900만원, 금융 재산 1000만원 이하이면 된다. 국가형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등 기준이 더 깐깐하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시는 소득 기준을 낮췄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의 경우 609만7773원으로, 전년 대비 6.42% 증가했다. 아울러 위기 사유 중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를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로 바꾸고,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생계 곤란자’에서 겨울철을 삭제했다.

생계 지원 금액은 올렸다. 가구원 수별 △1인 73만500원 △2인 120만5000원 △3인 154만1700원 △4인 187만2700원 등으로, 2% 안팎 일제히 상승했다.

의료비와 주거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 사유가 달라야만 생계·의료 지원이 1회씩 추가로 가능하다. 다만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하는 ‘특별 지원’ 대상인 고독사 고위험군은 생계 지원을 한 번 더, 최대 3회 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초등학생 12만7900원, 중학생 18만원, 고등학생 21만4000원이다. 또 전기 요금 최대 50만원과 연료비 15만원, 출산 시 70만원, 장례엔 80만원이 지원된다.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가구원 수별로 상이하다.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이 필요한 때 25개 자치구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위기인 이웃을 발견한 경우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대신 신청하면 된다.

김수덕 시 돌봄고독정책관은 “취약 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이 높아진 만큼,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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