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등으로 감사원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탄핵소추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주장”이라며 재판부에 탄핵소추 기각을 요청했다.
최 원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최후진술로 이같이 말하며 “감사원에 30년간 재직하는 동안 법과 원칙에 따랐고 탄핵심판 대상이 된 업무도 그렇게 해왔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부정,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대통령실 관저 이전·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서 감사 과정 위법, 국회 자료 제출 거부 4가지로 정리했다.
최 원장 측은 이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선관위에 대한 감사 모두 감사 위원회의 정당한 의결을 거친 감사”라며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어 탄핵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회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선 “독립성을 위해 여야 합의가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 왔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이날 김태우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과 김숙동 특별조사국장(전 특별조사국 제1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업무계획이 작성됐는지 여부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당시 보도자료 작성 경위 등을 살펴보려는 취지다. 김 국장은 국회 측이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 국정과제에 포함된 건 맞지만 훨씬 전에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검토한 바 있다”고 답했다. 헌재는 이날 3시간여 만에 변론을 종결하고 양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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