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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비교·추천 2.0’ 출시 전부터 삐걱…가계대출은 감소세 [한강로 경제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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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3 07:00:00 수정 : 2025-02-12 16:35:03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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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큰 기대를 안고 계획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서비스가 출시 전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수수료율을 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사, 플랫폼사 간 이견이 생기면서다. 또 겨울철 주택 거래 둔화와 명절 상여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1조원가량 줄어들며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주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소규모 제조면허 주종에 증류식 소주와 브랜디, 위스키를 추가하기로 했다. 세계일보는 13일자 지면에 이러한 국내외 다양한 경제상황과 정부의 정책을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당국 야심작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2.0’ 출시 전부터 삐걱

 

1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은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3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는 소비자 편익과 보험사 간 경쟁 촉진을 위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11개 핀테크사가 자동차·단기·실손·저축성·펫·여행자 보험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지난 9월 말 기준 누적 서비스 이용자 81만여명 중 가입자가 10%에도 못 미치는 7만3000여명에 그쳤다.

 

이 같은 흥행 실패 원인으로는 플랫폼에 제시된 자동차보험료가 보험사 홈페이지(다이렉트 채널) 보험료보다 비싼 데다 소비자가 보험계약 만기일과 각종 차량 정보를 직접 기입해야 하는 불편이 꼽힌다. 자동차보험 시장의 약 85%를 차지하는 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KB손보 등 4개 대형 보험사의 경우 다이렉트 채널의 자동차보험료가 플랫폼보다 낮다. 

 

금융당국은 플랫폼사들이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을 기존 3%에서 최대 1.5%로 내려주고, 보험사들이 플랫폼사에 제공하지 않던 세부정보를 보험개발원 서버를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은 플랫폼 수수료율을 낮춰도 다이렉트 채널 수준으로 자동차보험료를 맞추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플랫폼사는 소비자 편의를 위한 자동차 세부정보 제공을 위한 서버 구입비와 건당 정보 이용료까지 부담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양보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사진=뉴스1

◆지난달 가계대출 1조원 감소…10개월 만에 감소세 전환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1조원가량 줄어들며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겨울철 주택 거래 둔화와 명절 상여금 지급 등의 영향이다. 다만 은행권의 경우 연초 가계대출 취급 재개로 주택담보대출이 소폭 늘어났다. 1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1월 가계대출 잔액(1667조7000억원)은 전월보다 9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 만의 감소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000억원 줄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2금융권도 5000억원 줄어들어 전월(+2조4000억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3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줄어들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4조2000억원이나 급감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같은 기간 8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2금융권은 2조6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증가폭이 둔화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서는 1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이 1140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12월(-4000억원)에 이어 두 달째 감소세다.

12일 한 전통주판매점에 전통주가 진열돼 있다. 뉴스1

◆증류식 소주·위스키도 소규모 면허 허용

 

정부가 전통주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소규모 제조면허 주종에 증류식 소주와 브랜디, 위스키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이 클린카드로 선물용 전통주를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 지침을 개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탁주와 약주, 청주, 과실주, 맥주 등 발효주류만 소규모 면허 주종으로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와 브랜디, 위스키 같은 증류주도 인정한다.

 

또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지금껏 발효주류 기준 연간 생산량이 500㎘ 이하인 업체만 50% 주세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주세 감면 기준을 1000㎘ 이하로 완화하고 30% 감면 구간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역특산주 원료 조달 규제도 완화된다. 상위 3개 원료는 100%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에서 일정 비율 이상으로 기준을 재설정하기로 했다. 

 

프리미엄 쌀 증류주와 수출전략상품 육성을 위해 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 개정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전통주 품질 향상을 위해 업계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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