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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어르신들, 농지 이양하고 노후 누리세요”

입력 : 2025-02-12 06:00:00 수정 : 2025-02-11 22: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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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소규모 농지이양 지원 확대

道, 도내 65∼84세 농업인 대상
‘1ha 미만’ 연 500만원 정액 지급
매도 조건부 임대시 연 350만원
金지사 “청년농 안정적 기반 제공”

“농촌 어른신들도 은퇴가 필요하고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75세 미만 농촌 어르신 은퇴론과 농지이양을 통한 청년농부 농촌 유입을 주창하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말이다.

충남도가 고령은퇴농업인의 소규모 농지이양에 대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도는 ‘충남형 고령은퇴농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을 개편해 올해부터 1㏊ 미만의 농지를 이양하는 고령은퇴농에게 연간 5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정액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충남형 고령은퇴농 농지이양 활성화 사업 대상은 정부 농지이양 은퇴직불 대상에 선정된 65∼84세 중 도내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통해 65∼84세 고령 농업인에게 1㏊ 기준 △매도 시 연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480만원을 최대 10년 동안 지급 중이다. 도는 고령농의 편안한 노후 보장, 청년농에 대한 은퇴농 토지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 이양 촉진을 위해 정부 농지이양 은퇴직불에 맞춰 충남형 고령은퇴농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을 지난해 도입해 3년 동안 시행하고 있다.

충남형 고령은퇴농 지원은 농업인의 영농 유지 시 수익을 감안, 정부 사업 대상자 중 도내 주민등록을 둔 고령은퇴농(농업경영체 전부 말소)에게 1㏊당 △매도 시 연 5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350만원씩 최대 10년 동안 추가 지급한다. 충남에서 고령 은퇴농이 농지를 매도할 경우 매도 대금 외에 1㏊당 정부 은퇴직불금 600만원에 충남도 추가 지원금 500만원씩, 연간 1100만원의 혜택을 10년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번 개편안은 도내 농지 면적 1㏊ 미만 농가가 66%에 달하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작은 규모의 농지로는 은퇴자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농지이양에 선뜻 나서지 않는 점을 감안해 마련됐다.

1㏊ 미만 농지이양 농가라도 면적에 상관없이 연간 500만원의 추가 지원을 보장하고 농업경영등록 말소도 부부 모두에서 신청인만 하는 조건으로 기준을 낮췄다. 지급 시기는 매월 또는 연간 1회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충남에서 은퇴농이 0.5㏊(5000㎡)를 이양할 경우, 개편 전에는 정부 은퇴 직불 300만원에 충남도 추가 지원 250만원 등 55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도 추가 정액 지원 500만원을 받으면서 총 지원액이 800만원으로 250만원 상승하게 된다.

김태흠 지사는 “농지이양 활성화 사업은 고령은퇴농에게는 편안한 노후를, 청년농에는 안정적인 농지 확보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성=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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