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한 것에 대해 항의하던 여자친구를 마구잡이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30대)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흉기로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B씨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한 것에 대해 B씨가 항의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0년에도 폭행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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