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이 우울증 병력을 가진 교사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는 가운데,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교사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과 생활을 함께 하는 교사들의 우울증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2023년 우울증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종사자는 9468명이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까지 7004명이 우울증 진료를 받았다. 연간으로 집계하면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된다.

초등 교사들의 우울증 진료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에는 1000명당 16.4명이었는데, 2020년 19.1명, 2021년 23.2명, 2022년 29.2명으로 증가하다 2023년엔 37.2명으로 크게 늘었다. 5년 새 2.3배 늘어난 셈이다.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이유는 직무 스트레스와 만성피로 등이 꼽힌다.
이번 사건으로 우울증 환자를 기피할 필요는 없다. 우울증도 개인마다 정도가 다양해 잘 관리하면 일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중증이거나 공격성을 띠는 경우, 더구나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사의 경우 진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칫 교사 자살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 학생에게도 피해가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3년 우울증으로 인한 교사 사망이 잇따르자 전국 26곳의 교원치유지원센터와 전국 261곳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희망하는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심리 진단을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상담과 전문적 치료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우려되는 수준의 교사를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할 방안은 미흡하다.
현재 교사가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시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교육감 자체 처리와 직권휴직 심의 회부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본청 부서장은 특별장학 또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질환 교원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교육감은 심의를 요청받으면 즉시 사안을 확인하고 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직권휴직을 명할 수 있는데 휴직기간은 1년이다. 복직 시에도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하면 직권휴직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두 차례의 휴직에도 호전되지 않으면 교원은 면직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는 법령이 아닌 시도교육청 행정 규칙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떨어진다.
또 그러나 질병 휴직은 주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질환교원심의위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실제로 사건이 발생한 대전에서는 질환교원심의위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환자의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다”며 “정신질환 관련 교원에 대해서는 복직 절차 및 복직 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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