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형제복지원 소송 도와
“피해자의 깊은 상처에 작은 위로 되길”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민사재판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에 있었던 강제수용소다. 내무부 훈령에 따라 경찰을 포함한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사람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하고 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를 자행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이다.
A씨는 1984년 7월쯤 신원불상자들에게 끌려가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됐다. 이후 시설 내 소대장 등으로부터 수시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며 강제노역에 동원됐다. A씨는 1년3개월 만인 1985년 11월 형제복지원에 탈출했다. 이후 그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해 진실규명대상자로 인정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익소송을 일환으로 A씨를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소송에서 내무부 훈령은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가 형제복지원의 인권침해 실상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구제조치를 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보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청구를 받아들여 “대한민국은 원고인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단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소송을 돕고 있다.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 중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은 서류를 갖춰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면 된다. 공단은 조만간 법률지원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피해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진혁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A씨를 비롯한 피해자의 깊은 상처를 다시금 확인하게 됐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은 이번 판결이 피해자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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