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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與 마은혁 청문참여 공문’ 증거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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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준·백준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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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헌재 권한쟁의 2차 변론서
“인사 청문 여야 합의” 주장할 듯
崔대행측은 “행정적 공문일 뿐”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두 번째 변론을 앞두고 마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국민의힘이 참여한 공문을 여야 합의 증거로 제출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판을 청구한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11일 자로 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전날 헌재에 증거로 제출했다. 공문에는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를 포함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선출을 위한 인사특위에 참가한다’는 내용과 함께 위원장과 청문위원 선임 결과가 담겼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특위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의장 측에 명단을 보냈으며, 국회 의사과에서 선임안이 확정됐다는 회신을 양당에 통지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12월12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되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청문회 불참으로 입장을 바꿨다. 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12월23~24일 열렸다. 그러자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국회 측은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청문회 개최 명단까지 송부한 만큼 3명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에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 대행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양당 간의 최종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국회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공문은) 추 전 원내대표와의 합의 및 추가 논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에서 행정적으로 보낸 공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당초 이달 3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요구를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해 10일 2회 변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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