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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최저 보수’… ETF 과장광고 바로잡는다

입력 : 2025-02-09 21:00:00 수정 : 2025-02-09 19: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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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익률 과대 포장 등 다수 발견
부적절 광고물에 수정·삭제 시정조치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의 상장지수펀드(ETF) 허위·과장 광고 바로잡기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10개 자산운용사의 252개 ETF 광고(커버드콜ETF 160개 포함)를 점검한 결과 부적절한 광고물들에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뉴스1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ETF 광고에서는 수익률이 높았던 기간의 수익률이나 예상·목표 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강조한 사례들이 발견됐다. 정기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 광고에서는 “1억원을 투자하면 1년 뒤 1080만원을 받는다”는 문구 등으로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국내 최저보수 리츠 ETF’, ‘국내 최초로 출시한 인도 ETF’ 등 최초·최저 등 과장 문구도 적발됐다. 기준일, 비교범위 등에 따라 최저·최초 등 최상급 문구의 진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광고물에 제시된 수익률은 단기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 수익률이나 목표 수익률일 수 있으므로 최소 1년 이상의 수익률과 상품의 위험성을 함께 고려해 투자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같은 기초자산이라면 성과는 유사하겠지만 장기 성과는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뿐 아니라 수수료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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