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가 을사년 첫 임시회를 연다. 9일 남동구의회에 따르면 오는 11∼19일 9일간의 일정으로 제301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한다.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조례안,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첫날인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17일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계획, 18일 안건심사를 진행한다. 논의가 이뤄진 안건은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안건별로 총무위원회에 제출된 7건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이 담겼다. 또 반미선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다룬다.
사회도시위원회에는 8건의 안건이 제출됐다.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 조례안 등이 포함된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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