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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금체불액 2조448억원… 2023년 대비 14.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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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06 17:43:38 수정 : 2025-02-06 17:43:37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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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근로자 28만여명…2023년 대비 2.8% 증가
노동계 “고용부 성과 부각, 낯 뜨거운 자화자찬”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불경기에 더해 임금 총액 자체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한 해 임금체불액이 2조448억원으로 2023년 발생액 대비 14.6%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사상 최대액인 동시에 2조원을 돌파한 것도 처음이다. 임금체불액은 2020년 1조5830억 원을 기록한 뒤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1년과 2022년에는 1조3000억 원대로 줄었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사진=연합뉴스

피해 근로자 증가 규모는 체불액 증가율보단 적었다. 지난해 피해 근로자는 총 28만3212명으로 2.8% 늘었는데, 이는 코로나 이전 최대치인 2019년 대비해서는 17.9% 줄어든 규모다. 

 

고용부는 체불액 증가 배경으로 △건설업 등 경기 위축 △일부 기업의 대규모 집단체불 △임금총액 증가 △안이한 사회적 인식 등을 꼽았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의 지도 해결과 대지급금(미지급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받아내는 제도) 지원, 강제수사 활성화 등 적극적으로 청산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전체 임금체불액 대비 청산 비율은 2023년(79.1%) 대비 지난해에 81.7%로 소폭 늘었다. 청산액도 2023년(1조4112억원)보다 2585억원 늘어난 1조6697억원을 기록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소집해 “취임하자마자 ‘임금체불 해소’를 제1의 직무로 삼고, 체불임금 청산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직 남은 체불액이 3751억원”이라며 임금체불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전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임금체불 집중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양형위원회에 임금체불죄의 양형 상향 요청을 지속해 형사제재를 강화한단 방침이다. 대규모 또는 전국 단위 체불이 발생하면 지방관서장을 반장으로 하는 ‘상황 대응반’도 가동한다. 대규모 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노동계는 임금체불액이 늘어나는 만큼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금체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죄를 묻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된다. 다만 올해 10월부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돼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또다시 임금을 주지 않은 경우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처벌할 수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전면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고용부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낮 뜨거운 자화자찬”이라며 “황당하고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김 장관 취임 이후 성과를 특별히 부각하고 있으나 체불임금이 2조원을 넘기는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며 “체불임금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이라도 이루어진 양 유난”이라고 지적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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