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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 벗었다

입력 : 2025-02-06 14:31:42 수정 : 2025-02-06 14:31:42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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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피소된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부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강형욱씨와 아내 수잔 엘더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지난 5일 불송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빈려견 훈련사 강형욱씨가 지난해 5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직원 메시지 무단 열람 등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형욱 유튜브 채널 캡처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이용약관 상 정당한 접근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씨가 운영하던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지난해 5월 강씨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강씨 부부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업무 협업 프로그램인) 네이버웍스를 사용했는데, 무료 서비스에서 유료 서비스로 전환된 뒤 직원들 메시지 내용을 볼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가 생성된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7개월 된 아들 이름이 나오는 걸 보고 눈이 뒤집혔다”며 “아들과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한 걸 두고 ‘부부가 아들을 앞세워 돈을 번다’고 욕하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강씨 부부는 같은 해 7월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란으로 강씨는 고정 출연하던 KBS 2TV ‘개는 훌륭하다’에서 하차하는 등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보듬컴퍼니도 서비스를 종료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 유튜브에 새로운 콘텐츠를 올리며 복귀했다. 

 

올해는 ‘그럼에도 개를 키우려는 당신에게’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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