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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침입·생중계한 유튜버 구속영장 검찰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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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여성 유튜버 김모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5일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체포 관련 상황이나 수집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의 운영자인 김씨는 전날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법원 난입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김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한 매체 소속 기자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법원 경내에는 5분가량만 머물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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